우성농협
투명경영과 윤리경영, 실천하는 우성농협이 되겠습니다.
·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사고·질병농가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실제 경작면적 5㏊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
· 지원요건
1.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2.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3.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<고혈압 제외>, 뇌혈관 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
·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(독거노인 포함)와 수급자(중위소득 50%이하), 다문화 가정, 조손 가구,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
※ 지원 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됨
※ 2017년내 보건복지부의 ‘장애인 활동지원’, ‘노인돌봄서비스’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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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상담장소 : 우성농협2층 우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
◈상담전화 : 센터장(041-851-0806), 사회복지사(041-851-08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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