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성농협

투명경영과 윤리경영, 실천하는 우성농협이 되겠습니다.

교육지원사업

조합원 전문영농교육 지원 및 선진지 견학

  •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선호에 맞추어 평범한 농작물 재배보다는 특화된 농산물을 재배하고 차별화하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법 필요
  • 전문강사 초빙하여 위탁교육 실시 및 선진지 견학 실시

농업인자녀장학금 일정액 지원

  • 당조합 조합원(조부모)가족 중 모범학생 25명을  매년 3월중에 지급하여 농가경제 도움과 인재양성 도모

농업인안전공제 자납분 전액지원

  • 농작업중에 상해나 사망시 농민 조합원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원
  • 당 조합 조합원이고 해당공제 가입자격이 되는 자(15세이상 ~ 84세이하 농업인)에게 지원

영농자재지원비 일정액 지원

  • 영농비 인상과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비료, 농약 등 구입비와 밤마대 지원

각 영농회별 노인회관 연료비 일정액 지원

  • 농촌의 노령화에 따라 국민정서인 경로사상을 바탕으로 결산운영공개시에 각 노인회관에 영농회별로 일정액 지원

농민신문 및 월간지 영농회별 일정부수 무상공급

  • 정보화 시대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일상에 대응하고 자기계발의 발판을 위해 각 영농회별 추천을 받아 무상공급 지원

취약농가 인력지원사업

영농도우미(영농인력 지원)

지원대상 

·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사고·질병농가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실제 경작면적 5㏊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


· 지원요건

1.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
2.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
3.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<고혈압 제외>, 뇌혈관 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 

지원액

  • · 영농도우미 지원액은 1일 60,000원 중 70%인 42,0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자부담
  • · 영농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하며 총 420,000원 이내 지원

신청방법 및 이용기간

  •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하며 영농도우미 신청 후 치료기간 중 이용

행복나눔이(기존 가사도우미)

지원대상 

·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(독거노인 포함)와 수급자(중위소득 50%이하), 다문화 가정, 조손 가구,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

※ 지원 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됨 

※ 2017년내 보건복지부의 ‘장애인 활동지원’, ‘노인돌봄서비스’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지원내용 

  • 자원봉사자 등이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
    -대상농가의 가사지원 희망내용을 파악 형평성 있게 선별 지원
    (예시) 세탁, 청소, 이.미용, 목욕, 주거환경정비 등

재가노인복지센터 운영

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른신의 등급신청시 필요한 정보제공, 등급인정상담, 등급인정신청, 그리고 등급판정 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과의 연결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부담없이 편안하게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◈상담장소 : 우성농협2층 우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

◈상담전화 : 센터장(041-851-0806), 사회복지사(041-851-08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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